2021전기차보조금1 2021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 변경점, 받는 법 매년 친환경차 대중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던 전기차 보조금이 2021년에 개정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30일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행정예고를 공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여 전기차 대중화 촉진의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 변경점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크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과 지차체에서 지급하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고 보조금에 대한 개정안으로 2020년까지 최대 820만 원을 지원해주던 것을 2021년부터 최대 800만 원 지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보조금에도 큰 변화가 없을 .. 2021. 1. 16. 이전 1 다음